응시자격기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거,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등급 | 응시자격기준 |
|---|---|
| 1급 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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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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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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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연수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 )의 ‘자격제도안내' 참조 *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 22조 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등급 | 검정과목 | |
|---|---|---|
| 구분 | 과목 | |
| 1급 청소년상담사 (5급과목) |
필수 |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선택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
|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 선택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합업상담 2중 과목 | |
|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 선택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청소년상담사의 목적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도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청소년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 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상담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