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원이 자격기준(제2조 제1항관련)
| 등급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
| 1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 2.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 |
| 2급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조 1항관련)
| 종별 | 업무의 범위 및 한계 |
|---|---|
| 공통 |
|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
※상세한 사항은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www.kamhsw.com) 및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ww.kamhsw.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