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안내
경과조치 기간(2007년 ~ 2008년)연장으로 아래의 자격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구분 | 2008년 제 4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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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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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자격 요건 | 4-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4)을 이수한 자 혹은 4-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혹은 4-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 5)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30시간의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 이상은 필수로 해야 하며, 나머지 120시간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내용의 직업 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이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상세한 사항은 학교사회복지학회(www.schoolsocialwork.org) 및 학교사회복지사협회(www.kassw.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