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를 익히게 하고, 각 종 서비스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기간
여름 방학 및 겨울방학 중 4주간(160시간)
대상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자 중 전공필수교과목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3학년 학생 및 4학년 학생
*부전공은 실습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불가, 복수전공에서 부전공 또는 심화전공 전환 시 실습과목 인정안됨.
실습기관
부산시내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시설, 병원,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지정 정신의료 기관 중 실습요청기관
실습방법
4월말~5월초, 10월말~11월초 실습의뢰 및 실습지 목록정리(학과)-> 5월중순, 11월 중순 실습지 1지망신청(학생) ->실습지 최종선정(학생 및 학과) -> 실습생 확정명단 송부(학과)-> 실습확정공문 회신(실습기관)-> 6월, 12월 중 실습 오리엔테이션 → 방학 중 4주간 실습 → 실습 후 실습수강신청(학생) → 실습확인서 및 평가서 등기(실습기관) -> 실습 총평가회(학생 및 학과) → 실습담당교수님께 실습보고서 제출(학생)
실습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기준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실습기관 사례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 기준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실습지도자 기준
-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실습지도자 사례
- [예시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 [예시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 [예시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을 교부받은 후 4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자격증을 취득한 2급 교부 날로부터 5년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기준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수학점 : 3학점)
실습시간 기준
- 실습기관,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가능(우리학과에서는 방학 중 실습 진행)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중간, 기말시험 기간 포함) 실습시행[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참고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수학점 : 3학점)
실습시간 기준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참고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학과 권고사항
해당기관의 실습지도 내용 및 수준과 관련하여 앞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선배들의 3년간 현장실습 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습지를 선정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된 주요공지 및 기관목록, 안내 사항은 학부 까페를 통해 진행되므로 복수전공생, 대학원생은 학부까페-실습공지를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dewmin
*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된 주요공지 및 기관목록, 안내 사항은 학부 까페를 통해 진행되므로 복수전공생, 대학원생은 학부까페-실습공지를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dew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