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학 전공자 응시자격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 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과목
과목 | 분야명 | 비고 |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영역당 25문제 |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법제론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기준임
※2014 년도 제 12 회 사회복지사 1 급 시험부터 시험영역당 문항수가 30 문항에서 25 문항으로 변경
국가시험 응시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① 공통서류 | ㆍ응시원서(사진부착,소정양식) ㆍ1매 응시수수료 (25,000원) |
②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
※상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lic.welfare.net ) 및 부산사회복지사협회( www.basw.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 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