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
표준외국어능력시험
)
①
외국어
(
영어
)
에 대해 학과
(
부
)
및 계약학과별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TOEIC)
점수를 졸업요건으로
[
별표
2]
와 같이 부과하되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 점수 요건을
[
별표
2-1]
과 같이 부과한다
.
다만
,
졸업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표준외국어능력시험 (TOEIC) 졸업 요건 적용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위탁 편입생
2. 체육특기자
3. < 삭제 >
4. 북한 이탈주민
5. 특수교육대상자
6.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외자로 인정된 자
③ TOEIC 외 영어표준외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졸업요건 점수는 [ 별표 3] 의 “ 주요 공인 영어 시험 간 성적 환산표 ” 를 적용한다 .
④ 동일한 표준외국어능력시험도 단과대학이나 학과 ( 부 ) 에 따라 다른 점수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영어 ( 한국어 )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그 결과 ( 성적표 등 ) 를 소속 학과 ( 부 ) 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 졸업대상자의 경우는 졸업학기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3 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험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2. 사회과학대학
학과 ( 부 ) 나 전공명 |
졸업요건 |
시행시기 |
비고 |
|
심화전공 |
최소전공 |
|||
사회복지학과 , 사회학과 |
- |
- |
2001 년 2 월 졸업 |
|
[ 별표 2]
영어 표준외국어능력시험 (TOEIC) 졸업 요건
□ 학과 ( 부 ) 별
대학명 |
학과 ( 부 ) |
입학년도별 TOEIC 기준 점수 |
|||
2012 (2014 편입생 ) |
2013 (2015 편입생 ) |
2014 (2016 편입생 ) |
2015 (2017 편입생 ) |
||
사회과학대학 |
사회복지학과 |
700 |
700 |
730 |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