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제적.자퇴

date
2015.06.10
name
관리자
e-mail
view
1660

재입학.제적.자퇴

재입학 대상자 및 제한
퇴학한 자,제적된 자,또는 출학된 자로서 재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재입학은 제적된 후 1회에 한한다.
재학년한 초과 제적자, 학사경고 제적자, 징계에 의한 출학자는 제적 또는 출학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제적자와 재학 연한초과 제적자, 학사경고 제적자 및 징계에 의해 출학된 자가 동시에 재입학할 경우는 일반 재입학자를 우선으로 한다.

재입학 신청절차 및 기간
재입학원서를 교부받아 소속학부(과)장 및 대학장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 매학기 개시전 지정기간

재입학시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회의록 각1부(학칙 제8조,제46조 및 제54조 해당자)

재입학시 유의사항
①여석산정
- 자퇴, 미등록, 출학 등에 의한 결원 재입학 허가학년도(직전학기)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1∼4학년 학생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 수에서 직전학기 재입학 총수를 제외한 인원(제적당시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 불가)
②재입학자의 학력인정
-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다.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사경고 회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재입학 자는 반드시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살펴보기(학생지원시스템) : Top > 재입학/제적/자퇴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