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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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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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복학

복학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이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소정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학원 제출기한
매 학기 복학 등록 지정 일자 및 현금 등록 기간에 한합니다. 등록 일자는 학사일정을 참조하세요.
* 군 전역자의 복학원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복학 등록기간 및 지정된 등록기간에 복학해야 합니다.
- 등록기간 후에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을 위한 절차
① 해당학과에 복학원서(구비서류포함)를 제출하세요. 복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Tip 참조)
② 복학확인을 받으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현금등록고지서에 의해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0원고지서도 납부)
-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소속 학과 또는 대학 행정실에서 교부합니다.
- 복학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③ 등록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복학을 위한 절차
① 일반 복학자라면 다른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② 군전역 복학자라면 전역증사본1부가 필요합니다.
③ 군전역예정자 : 수업일자 1/3선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일이 7~10일 정도 경과되는 학생은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수학허가서를 지참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전역 복학자는 복학신청후 본관 1층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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