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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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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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휴학

휴학
질병,개인사정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원 제출기한
매학기 등록기간(현금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가능) 및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2분의 1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휴학을 위한 절차
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1/2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②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대학 행정실에 휴학원서(구비서류포함)를 제출하시면 휴학처리됩니다. 휴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① 일반휴학자는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② 질병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가 필요합니다.
③ 일반휴학중에 군입대휴학처리를 하지 않고 군입대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복무확인 서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①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학사과정은 6학기, 예과과정은 2학기, 석사 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3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이나 학교장 추천으로 1년이상 외국유학은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군휴학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으로 입영 전 7일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학기간중에는 휴·복학 기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인 및 대리인도 휴·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휴학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으로 입영 전 7일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학기간중에는 휴·복학 기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인 및 대리인도 휴·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휴학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전 7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군입대 미신고자는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처리됩니다.
② 군휴학은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④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한 후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서를 단대에 제출하여 군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휴학 사유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⑤ 군입대 후 의가사, 의병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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