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후기 졸업유예 신청(학사학위유예제도로 명칭변경)
  • 작성일 2019.07.03
  •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 조회수 450

 

 

1. 관련 : 총무과-8332(2019.06.26.), 부산대학교 학칙 제71조의2(학사학위 취득 유예), 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2. 고등교육법 및 부산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라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3.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를 다음과 실시하오니 학생들은 해당기간에 신청바랍니다.

 


주 요 일 정

절 차

기 간

주의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접수

1: 2019. 7.10.() ~ 7. 17.() 18

2: 2019. 7.24.() ~ 7. 31.() 18

대상자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충족자

신청방법: 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전산 확정기한 : ‘2019. 8. 1.()

- 최종 미등록시 졸업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처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

1: 2019. 8. 7.() ~ 8. 8.() 18

2: 2019. 8.10.() ~ 8. 13.() 17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현금등록

2019. 8. 22.() ~ 8. 27.()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2019. 9. 2.() ~ 9. 5.()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추가 졸업처리

2019. 9. 6.() ~ 9. 20.()

추가 졸업증서 배부

2019.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