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변경안내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사회문제론]
  • 작성일 2018.01.04
  •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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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과 교과목 중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교과목명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심화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아닌경우(부전공, 심화전공으로 전공선택은 4과목막 듣는 학생의경우)는 자격증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과목의 수강을 자제할 것을 안내드려왔습니다.
(법정교과목(아래 참조)으로 4과목을 들어서 자격증 발급 기준을 맞추도록 안내하였음)
2018년 부터는 해당교과목이 법정 교과목에 맞게 '사회문제론'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격증 발급을 위한 수강시
사회문제론도 수강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를 들으신 경우에는 사회문제론으로 재수강이 가능하며 동일과목으로 학교안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학교에서 받은 동일과목의 인정과, 사회복지사협회에서의 동일과목의 인정은 별개로 이전에 수강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가 교외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동일과목으로 인정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교내에서 인정받은 것, 교외(사협회)는 아님), 이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를 수강한 재학생의 경우는 인정되는 선택과목으로 4과목을 들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를 사회복지사 인정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나, 학생분들께 자격증 발급상의 위험이 가기에 문의를 주실 때 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으며 졸업이 급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과목을 이수하시길 권장해드렸습니다.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안전하고 들어도 된다고 답변해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전에 사협회 사이트에 공직 문의를 하였으나, 그 답변은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인정과목 을 들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참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lic/ViewCourseSubject.action#tab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