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 작성일 2015.11.18
  •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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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기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 ) 장 또는 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및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 ( 공문 등 ) 로 대체할 수 있다 .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3 일 이내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결혼시 본인 : 7 출산 ( 배우자 ) : 3

사망시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본인 및 배우자의 ( ) 조부모 : 2 . 자녀와 그 배우자 : 2

< 원격지일 경우에는 2 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 조 제 1 항의 경조사 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

교육실습 ( 교직 ) 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국내 ? 외 각종행사 및 대민자원봉사 ( 근로 , 의료 등 ) 참여자

학기중 : 10 일 이내 방학중 : 제한 없음

2. 결석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3.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인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

5. 교과목 강의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 을 부여하여 수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 처리절차

출석인정원 작성 ( 학생 ) 소속학과 ( 학부 , 전공 ) 경유 대학행정실 제출

대학 ( ) 장 승인 및 허가서 교부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 교과목 담당교수 )

. 시행시기

2006 3 1 일부터

 

붙임 출석인정원 및 허가서 ( 별지서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