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일 2018.09.14
  •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 조회수 927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한 교내외 주요 장학금에 대한 신청 공지는 카페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니

 학생들은 수시로 카페 공지를 확인하여 장학신청에 차질 없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에게 가구원 동의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가구원 동의 안내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동의 기한: (온라인·오프라인) 2018학년도 2학기 동의 기한은 2018. 10. 11. () 18:00까지

   · , 가구원 동의 공식 일정(~2018.9.10.() 18) 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촉박한 소득 심사 일정으로 인해 이의신청 불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본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본인 또는 가구원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2018. 9. 20.()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마감 기한: 2018. 9. 17. () 18:00까지

   ·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 가능

 

문의처: 053-238-2293~6, 053-238-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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